임대부동산을 분할하여 일부를 임차인에게 매각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0-371 (2010.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0-371
- 회신일
- 2010. 12. 31.
- 소관
- 국세청
하나의 지번·단일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임대인이 임대부동산 중 일부(쟁점부동산)의 지번을 분할해 이를 임차 중이던 신청인에게 매각한 경우, 이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임대부동산의 일부만을 분할·매각하는 것은 임대사업 전부의 포괄적 승계가 아니라 개별 자산의 양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당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하나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둘 이상의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인이 그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번을 분할하여 임차인인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신청내용
○ 부동산임대업자인 (주)●●●(이하 ‘임대인’ 또는 ‘양도인’이라 한다)이 하나의 지번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구분된 둘 이상의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던 중 임대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분할하여 그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매각함(신청인은 이전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음)
○ 이 경우 신청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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