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농업용 경운기 등의 부속품(경광표시등)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26 (2011.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26
회신일
2011.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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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트랙터에 부착하는 부속품(경광표시등) 등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의 부분품만을 공급하거나 해당 기자재의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는 농민·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 자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자재의 부분품만을 공급하거나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의 부분품 공급 또는 수리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의 부분품만을 공급하거나 동 기자재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경운기 또는 트랙터의 후미 좌우에 부착하는 부속품(경광표시)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 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0.1.1. 개정)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0.1.1. 개정)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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