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특수 관계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중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해 일부 포기하는 경우 채권등기액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428 (2003.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428
회신일
2003.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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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채무자 부도 등으로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 결정(사적화의)에 따라 일부 포기하는 경우, 그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회신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은 회수 불확실성이나 조기회수 목적이 있더라도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 자산의 임의 포기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61조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요지

특수관계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동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사적화의)에 따라 일부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미회수 임차보증금, 가지급금 등)을 기타충당금 계정으로 설정한 경우 대손충당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61조 제2항

○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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