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7 (2007. 6.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7
- 회신일
- 2007. 6. 1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과세사업 본사(갑)가 채용·연수 목적으로 과·면세 겸영사업장(을)을 사용할 때, 을사업장이 취득한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갑사업장의 총공급가액까지 합산하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는 과세·면세 겸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도록 규정한다. 안분은 매입세액이 귀속되는 해당 사업장(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건물을 취득·사용하는 을사업장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며 별도 사업장인 갑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을 합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취득한 건물을 과・면세 겸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과세사업(IT관련 자격시험 운영, 주차장 및 식당, 임대 등)과 면세사업(대외 교육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을)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함
- 한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본사(갑)의 인사팀에서 직원채용과 연수목적으로 을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사용함
다 음
․ 신입사원 및 경력사원의 연수(회사생활 및 규정, IT기술 등)
․ 임직원의 직무역량 강화교육(재무회계, IT기술 등)
․ 6시그마(품질개선활동)교육 및 운영, 어학교육 등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와 같이 을사업장을 갑사업장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직원채용과 연수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을사업장에서 건물 취득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 산하는 경우 갑사업장(본사)의 총공급가액도 합산하여 안분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문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상가분양 겸영사업자의 분양대행수수료 등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사업단위 세분 가능 시 사업단위별·과세기간 단위로 계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공급가액 포함여부
총괄납부 겸영사업자 타사업장 반출 시 제조원가를 공통매입세액 안분 공급가액에 산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총·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산정 방법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무관한 고정자산 매각가액은 총·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