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불로 받은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서삼46015-11683 (2003.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683
회신일
2003.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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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료를 1년분 선불로 받고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은 통상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선수임대료 전액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그 시점의 사업자 지위(간이과세자)에 따라 과세표준과 귀속시기를 판단하게 된다.

요지

부동산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간이과세자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대가에 대한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거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사실 관계)

○ 2003. 06. 25 :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은 1년분 임대료를 선불로 받았으며 부 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거 선수임대료 전액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함

○ 2003. 07. 01 : 임대인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 2003. 07. 25 : 임대인은 1기 확정신고시 선수임대료 전액을 간이과세자 과 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신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 12. 22 신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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