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1305 (2009.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305
회신일
2009.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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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 영위했는지 여부는 대표이사 등기·재임 및 실제 경영 참여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공동대표이사 또는 배우자 대표이사 재임기간도 본인이 가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해법인 A의 설립등기일 : 1975.4.24

- 대표이사 : [갑]

․ 1975.4.24 - 1999.5.19 [갑] 단독대표이사

․ 1999.5.19 - 2006.3.6. [갑]과 제3자인 [을]이 공동대표이사

․ 2006.3.7 - 2009.6.22 [갑]의 배우자인[병]이 단독 대표이사

- 대표이사 [갑]은 단독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모두 법인등기부 등본상 등기된 대표이사이고, 등기된 대표이사 재임기간동안 A법인에 출근하여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로서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회사 내부서류에 결재를 하였고, 배우자 대표이사시는 회장으로서 회사업무를 수행함

O 질의내용

- A법인의 대주주인 [갑]이 보유한 주식을 [갑]의 子인 [정]에게 2009.6.30.자로 증여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 제1항에 규정된 요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에는 해당되나,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 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ㆍ제41조의 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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