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기간 이후 부도확인된 어음에 대하여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081 (2002. 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81
- 회신일
- 2002. 1. 22.
- 소관
- 국세청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지급제시기한 경과 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는 수표·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를 대손사유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수표·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의미한다(기본통칙 17의2-63의2-3). 따라서 제시기간 경과 후 제시하여 부도확인받은 어음도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지】
어음을 지급제시기한 경과 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여러 장의 어음을 수령하여 그 중 1장의 어음에 대하여는 제시기간 내에 부도확인을 받고 나머지 어음에 대하여는 제시기간 이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
제시기간 이후 부도확인된 어음에 대하여도 제시기간 내에 부도확인된 어음과 함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의 2-63의 2-3
【대손세액 공제대상 부도수표ㆍ어음의 부도발생일】
영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적용에 있어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므로 제시기간 경과후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으로 본다.
○ 부가46015-1495, 1999.05.2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410-2495, 1999.08.2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지급제시기한 경과 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1998. 12. 21 이후 확정신고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이하 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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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