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에 배서하지 아니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서면-2014-부가-21152 (2015.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4-부가-21152
- 회신일
- 2015. 4. 28.
- 소관
- 국세청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중 배서하지 않고 매입처에 결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수령한 수표·어음이 부도처리된 때에는 그 최종소지인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최종소지인이 어음에 배서한 경우든 배서하지 않은 경우든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며, 어음을 회수하여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되어 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2013년 1기 중 재화를 공급하고 물품대금으로 A업체의 약속어음 3장을 받아, 약속어음 2장은 배서하였고, 1장은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배서하지 않고 매입처에게 물품대금으로 결재하였는데 부도가 발생하여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배서하지 않은 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부가46015-696, 1998.04.10
사업자가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육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814, 1997.12.15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앞의 배서인 또는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2140, 1998.09.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종소지인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배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제45조 · 제63조의2 · 제8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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