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 대리납부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64 (2007.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64
회신일
2007.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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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만 영위하는 학교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리납부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과세사업(임대)과 면세사업(교육)에 공통으로 사용되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고 용역비 지급일 현재 공급가액이 없어 대리납부세액을 안분할 수 없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세액 계산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준용해 대리납부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이후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이를 정산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고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대리납부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이를 정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학교법인 학교건물 신축을 위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를 지급

- 동 건물은 사용검사 후 면세사업(교육용)과 과세사업(임대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나 용역비 지급일 현재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어 대리납부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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