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9 (2005. 1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9
회신일
2005. 1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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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을 여러 단체에 양도·폐업하며 포괄 양수도로 신고했으나 인수자 중 일부가 건물을 자사 사무실로 사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란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하며(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시행령 제17조 제2항), 동일성 유지 여부는 계약내용·양도당시 현황·양수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 제반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양수인이 임대업을 승계하지 않고 건물을 자가사용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양도로 보기 어려우며, 최종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계약내용, 양도당시의 현황, 양도양수 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사)○○협회 ○○시 지회 외 3개 단체에 양도하고 폐업(2005.07.12)시 포괄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인수자 중 (사)○○협회 ○○시지회가 동 건물로 이전(2005.8.5)하여 임대건물 중 일부를 자사 사무실로 사용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 2004.01.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이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105-972, 1996.05.20.

귀 질의의 경우 같이 사업자가 예식장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다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당해 부동산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받은 공동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완공하여 공동사업인 예식장 사업으로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당해 공동사업자 규성원인 법인이 단독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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