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9 (2005. 1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9
회신일
2005. 1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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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을 여러 단체에 양도·폐업하며 포괄 양수도로 신고했으나 인수자 중 일부가 건물을 자사 사무실로 사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란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하며(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시행령 제17조 제2항), 동일성 유지 여부는 계약내용·양도당시 현황·양수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 제반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양수인이 임대업을 승계하지 않고 건물을 자가사용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양도로 보기 어려우며, 최종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계약내용, 양도당시의 현황, 양도양수 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사)○○협회 ○○시 지회 외 3개 단체에 양도하고 폐업(2005.07.12)시 포괄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인수자 중 (사)○○협회 ○○시지회가 동 건물로 이전(2005.8.5)하여 임대건물 중 일부를 자사 사무실로 사용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 2004.01.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이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105-972, 1996.05.20.】

귀 질의의 경우 같이 사업자가 예식장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다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당해 부동산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받은 공동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완공하여 공동사업인 예식장 사업으로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당해 공동사업자 규성원인 법인이 단독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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