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금융기관차입금과 탈회회원 입회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6[법령해석과-1566] (2015.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6[법령해석과-1566]
- 회신일
- 2015. 7. 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리조트사업장 양도 시 금융기관차입금과 탈회회원 입회금을 제외하고 자산·부채·종업원을 넘기는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시행령 제2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차입금을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탈회 신청 회원에게 입회금을 반환한 뒤, 사업양수도 대상 자산·존속 회원입회금·고용관계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일부 부채·회원을 정리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승계이면 사업양도로 인정된다.
【요지】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거나, 사업양도일 이전에 회원 탈회를 신청한 일부회원에게 회원입회금을 반환하고 사업양수도 대상 자산, 존속하는 회원입회금 및 고용관계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신청법인은 1984년 7월 설립되어 무역업 , 전시관 운영업, 골프장업 및 호텔영업 등을 주로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008년 9월 26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에 소재한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코스와 70실 규모의 호텔 영업 등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제이에스개발을 흡수합병함
○ 신청법인은 합병 이후 무역업 및 전시관 운영업의 영위 및 리조트 사업장의 지원업무는 본사 사업장에서 영위하나, 리조트 사업부문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으며
- 2008년 (주)◇◇개발 합병 이후 사업장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하고 있음
<신청법인의 사업장 현황 및 사업내용>
구분
소재지
사업내용
1) 본사 사업장
서울시 강남구 ★★동
무역업, 전시관 운영업, 사업총괄 등
2) 리조트 사업장
제주시 서취포시 ☆☆면
체육시설업(골프장), 호텔업 등
○ 신청법인은 리조트 사업장과 관련한 자산, 부채 및 종업원 등 사업부문 일체를 2015년 2분기 중 신설 법인에 양도하고자 2015년 3월 제주중국성(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 양도 대상 자산․부채(이하 ‘자산 등’이라 함)명세와 2014년 12월 31일 기준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 금액은 거래종결일 기준으로 재 산정하여 확정할 예정임
<신청법인의 사업양도 대상 자산․부채>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상 장부가액
비 고
토 지
28,196
질권 설정
코 스
23,377
질권 설정
건 물
25,011
질권 설정
구축물
9,693
시설장치
21
관리장비
46
차량운반구
141
기타의 유형자산
81
조경수목
6,946
재고자산
149
무형자산
0
자산 계
93,664
입회금
33,430
골프장 회원 입회금
부채 계
33,430
○ 다만, 회사는 양수도 계약에 따라 수취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재원 으로 하여 양도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신청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양수도 계약 잔금 수취일 이전에 상환 하고
- 회원입회금 반환은 입회기간 만기 시 회원탈회 및 입회금 반환이 원칙이나 회원의 입회기간 만기 도래 전이라도 회원 탈회를 신청하는 모든 회원에게 잔금수취일 이전에 입회금을 반환할 예정임
○ 사업양수도 대상 자산, 탈회 회원을 제외한 존속하는 회원입회금 및 고용관계 등은 잔금 수취와 함께 리조트 사업장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하게 됨
2. 질의내용
○ 리조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리조트사업장과 관련한 금융기관차입금과 골프장 탈회회원 입회금을 제외한 자산, 부채 및 종업원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 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 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2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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