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금융기관차입금을 부동산 양도일 전에 상환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6 (2015.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6
- 회신일
- 2015. 7. 28.
- 소관
- 국세청
모텔업 사업자가 금융기관 차입금(약 15억원)을 부동산 양수도일 전에 개별 변제한 후 소속직원 및 사업양도대상자산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규정한다. 부채를 양도 전 변제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상 포괄승계 요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한 후 소속직원 및 사업양도대상자산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양도인은 대구시 서구 평리동000-0에서 대지724.5㎡, 건물1914.78㎡ 상가건물 전부를 모텔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2015년6월25일에 위 상가건물을 3,500백만원에 ◇◇◇외 2인(양수인들) 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수인들은 상가건물을 양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할 예정임
※ 주요 계약체결 내용
1. 매매가액(비품가액 포함) : 3,500백만원
2. 대금지급방법 : 2015.6.25. 계약금 350백만원, 2015.8.31. 잔금 3,150백만원
3. 계약특약내용
-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매수인은 동일인 이여야 함
- 국세청 질의 후 포괄적양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하며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부담
- 매수인의 계약 위반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책임명시
- 근저당 말소 후 이전함
○ 모텔운영과 관련한 직원은 일용직 2명으로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 모텔운영과 관련한 부채 약 15억원은 양수인이 승계하지 않고 잔금 수령시 양도인이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변제할 것임
2. 질의내용
○ 모텔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양도일 전에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한 후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2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제23조 · 제10조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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