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가액을 실가로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서일46014-11467 (2003.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67
회신일
2003.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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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취득실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요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1주당@4,000원)과 세법상 1주의 평가금액(1주당@55,000원)과의 차이가 너무커서 주식을 양도 할려도 해도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1주다@4,000원이라도 받고 양도 해야할 처지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음]

1) 주권발행회사면 : H모직 주식회사

2) 소유주식 수 : 23,000주(5.3%정도)

3) 취득일시 : 1970~1989

4)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 : 80,000,000원

5) 세법에 의거한 1주당 평가금액 : 약@55,000원

6) 매매예상금액 : 1주당 @ 4,000원(₩92,000,000)

7) 기타 참고사항

- 양수자는 타인임.

- 1주당 평가금액이 55,000원으로 많은 것은 10녀년전에 자산재평가 적립금이 회사에 남아 있음.

- 회사의 영업환경은 판매부진과 결손누적 등으로 장기적으로 기업화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걱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

○ 소득세법 제94조 【】

○ 소득세법 제100조 【】

○ 소득세법 제97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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