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66 (2012. 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66
회신일
2012. 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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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건물 신축·판매)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축 복합건축물을 짧은 기간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신탁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 양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 건물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것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 승계·자산 및 부채 승계범위 등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법인세법」소정의 특수목적회사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양도인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로서 토지 위에 업무시설 2개동 및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 복합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함

- 양도인은 2011.11.14일 토지 및 신축 복합건축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업무시설 2개동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음

- 한편 양도인은 상기 신축된 복합건축물 중 업무시설 1개동 및 부지(이하 “본건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집 합투자기구인 신탁업자에게 2011.11.30일 양도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은 승계되나, 기타 계약, 본건 부동산외 기타자산, 영업권, 부채가 승계되지 아니하며, 승계대상인 종업원(직원과 상근임원)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거래 종결일 기준으로 그 이전 발생 수입 및 비용은 양도인에게, 그 이후 발생한 것은 양수인에게 귀속됨

- 양도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법인세법상 한시적인 법인이며, 본건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할 때까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임대업에 일시 사용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건설, 부동산, 서비스이고 종목은 복합시설건설, 주택건설, 부동산관리업, 부동산매매업 및 신규사업개발컨설팅이며, 부동산임대업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함

- 양수인은 신탁업자로서 신탁재산으로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본건 부동산을 전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게 됨

2. 쟁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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