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경전철 운전시스템 건설구축사업 관련 철도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481 (2012.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81
- 회신일
- 2012. 4. 30.
- 소관
- 국세청
무인 경전철(도시철도 2호선) 무인운전시스템 건설구축사업에 시스템과 일괄로 발주·공급하는 철도차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지가 쟁점이다. 시스템·차량 간 S/W·H/W 연계상 일괄발주가 불가피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철도차량의 공급은 도시철도건설용역과 구분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인천시와 조달청은 무인으로 운행되는 경전철인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위해 일반건설공사와 별개로 무인운전시스템의 핵심부분인 “운행시스템 건설구축”사업을 일괄로 계약추진중임
- 동 구축사업은 무인경전철시스템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궤도, 신호, 전력, 통신 및 차량까지 일괄로 건설구축하는 사업이며,
- 동 시스템에 차량을 일괄 발주해야만 하는 사유는 무인경전철 특성상 시스템과 차량간 S/W와 H/W가 상호 연계되어 인터페이스가 완벽해야 안전한 무인운전 가능하기 때문임
2. 질의내용
○ 무인으로 운행되는 경전철 도시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무인경전철시스템과 함께 일괄로 발주하는 철도차량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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