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양도한 사업용자산을 임차하여 계속 개인사업 영위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서면법규과-310 (2014.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310
- 회신일
- 2014. 4. 2.
- 소관
- 국세청
【요지】
법인전환 후 거주자가 당초 법인에 사업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법인전환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양수의 방법 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후 법인에 양도한 사업용고정자산과 기계의 일부를 임차하여 계속 개인사업을 영위할 경우
-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나. 사실관계
○ 갑은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이 확대되어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조특법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양도 ․양수의 방법 으로 법인전환 할 예정임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 이월과세(이월과세) " 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 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개정 2013.1.1>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잔존감면의 승계공제 조항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 용 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 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 부한 세 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 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6.19, 2010.12.30>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 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 」 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 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 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 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2010.2.18>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 고 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 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 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 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 이 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 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2.15, 2014.2.21>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 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 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①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12·21, 1987·11·28>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2년이내 에 당해 사업을 폐업 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 하는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7·11·28>
⑤ 생략
⑥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 한다.<신설 1989·12·30>
⑦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세법 제44조 · 소득세법 제94조
관련 문서
전환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법인과 합병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추징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합병으로 임대업 중단해도 처분 없이 계속 사용 시 사업의 폐지 아님(추징 배제)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이월과세 계속 적용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법인이 합병주체로 흡수합병 시 이월과세 계속 적용
과세이연 중인 목장용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과세이연 중 목장용지 현물출자 시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법인세 납부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및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 가능, 순자산가액 시가에 감정·수용·공매가격 포함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후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조특법 §32 이월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