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이월과세 계속 적용 여부
법인세과-47 (2013.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7
- 회신일
- 2013. 1. 17.
- 소관
- 국세청
조특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동종업 영위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이월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137조가 합병으로 인한 자산 소유권 이전을 처분(추징사유)으로 보지 않는 점에 근거하여, 합병주체가 되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것은 사업 폐지나 주식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월과세가 유지된다. 다만 법인전환한 당해 법인이 반대로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구, 조감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특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받아 신 목장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 이때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조특법 제32조에 의거 계속 이월과세 를 적용받고 있음
○ 이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신설법인이 합병주체가 되어 동종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이월과세 계속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조특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 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 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 처분으로 보지않는 경우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 법인세과-1221, 2009.11.05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전환한 당해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5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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