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신청시기

부가가치세과-889 (2012.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89
회신일
2012.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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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 후 회수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와 공제시기가 쟁점이다.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의 사유(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대손금 인정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요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대손세액공제 시기에 대해서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06년 제1기 매출채권 약 12,000천원, 2006년 제2기 약 7,100천원, 2007년 제1기 약 4,700천원을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함

나. 민사소송으로 2008년 9월경에 민사소송으로 확정 승소하고 2009년 6월에 배당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였으나 압류가 많아서 본인은 받지 못함

2. 질의내용

가. 대손세액 공제 신청 시기

나. 2011년 제1기 확정 및 2011년 제2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시기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2.9, 2010.2.18>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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