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의 동일세대원간 소유권 이전 후 세대분리하고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 (2006.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
- 회신일
- 2006. 9. 2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1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세대분리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을 종전 소유자 보유기간과 통산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상 세대분리로 별개의 1세대가 된 이상 종전 소유자와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현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따라서 동일세대원간 보유기간 승계가 인정되지 않아 현 소유자의 취득일 기준으로 2년 등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세대분리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고 현 소유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세대분리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고 현 소유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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