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주택의 동일세대원간 소유권 이전 후 세대분리하고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 (2006.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
회신일
2006. 9.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1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세대분리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을 종전 소유자 보유기간과 통산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상 세대분리로 별개의 1세대가 된 이상 종전 소유자와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현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따라서 동일세대원간 보유기간 승계가 인정되지 않아 현 소유자의 취득일 기준으로 2년 등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세대분리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고 현 소유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세대분리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고 현 소유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