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첨부서류 중 확인서나 거래명세서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3팀-519 (2005.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519
- 회신일
- 2005. 4. 20.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외국환 입금확인서나 송금인·수취인 등 입금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외화입금증명서라는 서류 명칭에 구애되기보다 그 실질 내용(송금인 등 입금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외국환은행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한 서류라면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화입금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거쳐 발행된 입금확인서·거래명세서도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송금인 등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외국환은행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시에는 그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영세율 첨부서류 중에 외화입금증명서가 있는데 외국환 입금(예치) 확인서나 송금인이나 수취인 등 입금사항이 확인되는 거래명세서가 있는데 이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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