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679 (2010.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79
회신일
2010. 9.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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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가 보유지분 90% 중 일부(30%)만 2010년까지 증여하고 나머지는 이후 순차 증여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30조의6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가업승계 목적 주식 증여 시 5억원 공제·10%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며, 보유지분 전부를 한꺼번에 승계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 주식 중 일부만 증여받은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2회 이상 순차 증여한 때에는 각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30억원을 한도로 특례를 적용한다(재산세과-2392, 2008.8.22 참조).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부모의 주식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에도 30억원을 한도로 적용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인 A사의 지분을 90% 보유하고 있음

- 甲은 자녀에게 보유 지분을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증여하고자 함

* A사의 지분 30% : 2010년 12월 31일에 증여

* A사의 지분 60% : 2011년부터 5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증여

- 甲과 자녀, 중소기업 A는 조특법 제30조의 6에서 규정하는 가업 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만족 함

O 질의내용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시한인 2010년까지 甲의 보 유 지분을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 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2392, 2008.08.22

귀 질의“1.”의 경우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 등을 2010년까지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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