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임대하던 건물을 취득하여 면세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임대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4 (2007.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4
회신일
2007.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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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임대하던 토지·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주 면세용도 사용면적(약 5%)을 제외하고 임대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포괄적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사업의 양도란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미수금·미지급금·직접 관련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다만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 사업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포괄적 사업양도”에 대한 질의임.

2007년 1월까지 토지․건물 전체에 대하여 1인에게 임대하던 甲은 토지․건물을 乙에게 양도하였으며, 乙은 매입한 부동산을 기존 임대계약의 기한을 준수하면서 건물주가 개인적 면세용도로 사용하는 면적(건물 총 면적의 약5%상당으로 2층 전체임)을 제외하고 임대조건을 쌍방 합의로 변경 계약하였는바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238, 2006.09.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141, 2006.09.1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3059, 2006.12.0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는 당해 부동산을 약국사업(과세ㆍ면세사업 겸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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