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전에 회생계획인가결정된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46[법령해석과-3779] (2016.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46[법령해석과-3779]
- 회신일
- 2016. 11. 22.
- 소관
- 국세청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변제되는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이하 “신청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어음상의 채권은 아래와 같음
종 류
금 액(원)
어음발행일
만기일
합 계
1,025,219,129
부도어음
95,000,000
2015.3.3.
2015.6.30.
부도어음
198,300,000
2015.4.1.
2015.7.31.
부도어음
186,309,000
2015.5.27.
2015.8.31.
부도어음
168,563,129
2015.5.28.
2015.9.18.
부도어음
196,845,000
2015.5.28.
2015.9.18.
부도어음
180,202,000
2015.5.28.
2015.9.30.
○ 상기 어음은 만기일에 지급거절되었음을 거래은행에서 확인받았으며 매출처는 2015.12.7.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되었음
- 신청법인이 변제받지 못한 채권은 총 1,025백만원으로 이 중 120 백만원은 2016.3.월 회수되었고, 나머지 905백만원 중 59%는 출자 전환되었으며 41%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7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변제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어음상 채권에 대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기 전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일부는 7년간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변제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 매출금 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 대손금액"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 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 한 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 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 회 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 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