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8 (2008.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8
- 회신일
- 2008. 3. 21.
- 소관
- 국세청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수출품)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므로,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의 공급시기도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구체적으로 공급자가 수출품을 인도하기 전에 수출업자가 면허를 받고 내국신용장 조건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선적하는 경우에는 그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이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인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업자로서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종합상사)와 FOB, CIF 또는 CFR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하고, CY에 보관되다 선적하고 있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인도하는 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그 교부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03.12.30>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246, 1986.02.08】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인도하는 때이므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품을 공급하는 자가 수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수출업자가 면허를 받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자가 그 내국신용장 조건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선적하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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