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제공시 대가 수령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5 (2008. 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5
회신일
2008. 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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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나, 비거주자 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는 방식은 국외 비거주자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거나 지급액에서 차감하는 대가 수령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계좌에서 원화로 송금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당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이 씨티은행의 외국법인 계좌로 외화입금하고, 한국 내 씨티은행에서 원화로 환전되어 당사로 입금됨.

- 이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영세율 적용여부

*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동령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기타외화획득용역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386, 2007. 08. 24

질의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한편, 대가의 지급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세율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세율 첨부서류를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7〕에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7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그 대가를 국내은행의 “비거주자 자유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송금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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