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사완료일까지 미이행된 지중화 공사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법규과-917 (2013.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917
회신일
2013. 8. 27.
소관
국세청

요지

공동주택건설사업(“해당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지중화공사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해당사업이 완료된 사업연도까지 지중화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리적으로 추정한 지중화공사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후 실제 발생한 비용과의 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 배전선로 지중화 * 를 행정이행사항으로 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건설을 완료한 내국법인이 주택건설 완료일까지 지중화공사를 미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 철탑과 전신주 등 공중선로로 연결되어 있는 고압송전선과 가정용 배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작업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 중이나, 건설완료일 현재 사업승인 조건이었던 지중화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지자체에 일정금액을 예치

▸ 2007.1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 사업계획승인 행정이행사항: 도시미관 및 향후 민원예방을 위하여 진입로 및 인접도로의 배전선로는 지중화로 추진할 것)

▸ 2010. 2. 주택건설공사 착공

▸ 2012. 5. 공동주택 임시사용승인 (※ 임시사용승인 행정이행사항: 지중화사업 추진 관련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할 것)

▸ 2012. 6. 지중화(배전·통신)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공사비: 약 11억원

▸ 2012. 6. 보증보험에 지중화사업 이행부담금 지급보증보험 가입 후 지자체 제출

▸ 2012. 7. 공동주택 사용검사 승인(준공) ( ※ 사용검사승인 행정이행사항 : 지중화 개략공사비 약 11억원을 지자체에 예치 )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012.02.02)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2009.09.25)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 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4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