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반품되는 재화에 대해서 사업양수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여부

부가46015-575 (2000.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75
회신일
2000.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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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의 일부만 양·수도한 경우, 사업 일부를 양도한 법인이 재화를 공급한 뒤 그 재화가 양수법인에 반품되면 양수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의 사업양도가 아닌 이상 양수법인은 당초 공급 당사자가 아니므로,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양수법인이 교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즉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재화를 공급한 양도법인이 처리해야 한다.

요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일부만을 양ㆍ수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가 양수하는 법인에 반품되는 경우에 양수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일부만을 양ㆍ수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가 사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법인에 반품되는 경우에 당해 양수법인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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