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포괄양수도 여부
서삼46015-10474 (2001.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74
- 회신일
- 2001. 10. 1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음식업과 제조업을 별도 사업장에서 겸영하며 독립회계처리하는 법인이 음식업 관련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타법인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규정하며, 기본통칙 6-17-3은 2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의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양도하는 경우를 사업양도로 본다. 따라서 별도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음식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음식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음식업의 경우 음식사업본부 및 17개의 매장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제조업과 독립회계처리하고, 음식업과 제조업을 동일사업장에서 영위하지 아니함)이 타법인에게 음식업에 관련한 모든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 3.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3
【사업양도 유형】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양도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 생략
○ 부가46015-2929, 1997.12.29.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며 본점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법인이 그 중 한 종류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각의 사업장(공장, 영업소등 모든 사업장 포함)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415-2428, 1999.08.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1235-2193, 1978.06.07.
법인의 독립된 사업자의 하나인 극장이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정부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동극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 괄적으로 양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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