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점과 상속이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재기산 사유인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73[법령해석과-4621] (2021.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73[법령해석과-4621]
- 회신일
- 2021. 12. 24.
- 소관
- 국세청
1세대 2주택자가 배우자 사망으로 별도세대인 자녀(30세 이상)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 당시(잔금일)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잔금 수령 전 상속으로 인해 양도시점에 1주택만 보유하게 되었다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별도의 재기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1세대 2주택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89년 피상속인은 마산시 합포구 A주택 취득
- ‘21.8월 협의분할로 子 (30세 이상) 단독상속
○ ‘10.1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마산시 합포구 B 주택 취득
○ ‘21.7월 피상속인의 배우자 마산 합포구 소재 B주택 매매계약
- ‘21.10월 잔금 수령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子는 B주택 양도 전까지 별도세대로 독립적 인 생활을 한 것으로 전제함
’89년
’10.1월
’21.1.1.
’21.8월.
’21.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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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A주택
취득
母 B주택
취득
A주택 별도세대의 子 상속
母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1) 양도시점에 독립한 세대였던 母와 子가 각 1채씩 주택을 소유한 경 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각각 1세대인지 여부
2) 매도 계약일에 父가 1주택, 母가 1주택을 각각 소유하여 1세대 2주 택 이었으나, 잔금 수령일 전에 父의 사망으로 父소유 주택이 별도 세대 를 구성하고 있는 子에게 상속된 경우 양도 시점에 1주택을 소유한 것이라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 법 제88조
【정의 】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 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 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소득세 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 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 제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 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 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 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 주자의 주택인 경우에 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 기 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 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 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칙 <제31442호,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 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칙 <제29523호,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 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 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起算)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의3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88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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