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 2009-438 (2009.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09-438
회신일
2009.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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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축설계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베트남법인에게 국내에서 해외건설공사(하노이 아파트) 관련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해당 설계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다만 영세율 적용 여부는 대금결제·용역의 성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베트남국 하노이시에서 고층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베트납 업체(이하 “베트남법인”이라 한다)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용역기간 :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건물공사 및 건물사용권 승인 완료시까지임

- 용역범위 : 기획 및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현장 설계변경, 구조검토 등에 대한 지원, 건물사용권 승인신청을 위한 준공도서 작성, 베트남법인의 현지 인·허가 설계업체 설계지원, 베트남 건설표준에 의거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면 지원

- 용역비 : USD 1,240,000

2. 신청내용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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