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재산세과-819 (2010.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19
- 회신일
- 2010. 11. 3.
- 소관
- 국세청
임직원이 모은 투자자금을 일부 임직원 명의 계좌로 위탁운용(임직원펀드)하며 주식을 반복 거래한 경우,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국세청은 타인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반복 거래하더라도 종목·수량·명의수탁자 변경으로 명의개서되어 실질주주명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타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서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주식의 종목이나 수량 또는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회사의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일부 임직원 명의 로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회사가 위탁운영(이하 임직원펀드)하고 운영에 따른 수 익을 투자한 임직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있음
- 임직원펀드에서 배당일 발생한 경우 임직원펀드에 투자한 어떤 임직원의 경우 에도 해당 과세연도에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과 세로 과세가 종결됨에도 임직원펀드 배당소득 전액을 명의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하여 명의자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직원펀드의 총 배당소득을 주식 계좌 명의자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함
- 즉 실제 투자자의 지분비율로 배당소득을 안분하여 각각의 투자자별로 소득세 를 납부하는 경우에 비하여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기 때 문에 어떠한 조세회피도 없었음
O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운용되고 있는 임직원펀드는 실제투자자와 명의자가 다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상속46014-537, 2000.05.0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타인명의의 증권회사 위탁자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경우 명의개서 등을 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재산-1721, 2004.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명의의 고객예탁계좌부를 통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시
o 증여로 보는 시기는.
〈갑설〉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에 기재한 날
〈을설〉 고객계좌부에 기재한 날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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