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지점인 임대사업장의 임차인 등을 포괄승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1-0165 (2011. 4.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1-0165
회신일
2011. 4.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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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지점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차인·금융채무·기타 자산·부채 등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받는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매도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했고, 신청인도 임대차계약·용역대행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하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이며, 종업원은 승계 대상이 없다. 이처럼 사업장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자가 지점법인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차인, 금융채무 및 그 밖의 다른 자산, 부채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사업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 소재 토지 1,649.6㎡, 건물 4,623.62㎡(이하 “본건 매매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2011.3.24. (주)▲▲(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와 본건 매매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4.29. 잔금을 지급할 예정임

○ 매도인은 2007.9.3. 부동산임대업(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본건 매매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대차대조표상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음

○ 본건 매매부동산 관련 임차인은 1층 5명, 2층 4명으로서 신청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내용 그대로 승계받을 예정임

○ 매도인은 본건 매매부동산 관련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은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도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예정임

○ 본건 매매부동산에 대한 매매계 약 체결일 현재 매도인의 금융채무 25억원이 있으나 , 신청인은 잔금일에 본건 매매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 15억원과 신청인 소유 25억원으로 전액 상환할 예정임

○ 본건 매매부동산 관련 임대사업용 토지와 건물 외에 다른 자산은 없고, 다른 채권 ⋅채무도 신청인이 전부 인수할 예정임

○ 본건 매매부동산 관련 매도인은 종업원을 별도로 두지 않아 승계할 대상이 없고, 부동산 임대관리업무도 용역회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청인은 용역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할 예정임

2. 신청내용

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차인, 자산, 부채 등을 포괄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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