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연접한 임대상가 중 하나를 매각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871 (2010.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71
회신일
2010.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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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기된 인접 상가 두 개를 하나로 사업자등록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벽을 철거해 임차인 1인에게 임대하던 중, 임차인 변경 없이 그 중 하나의 상가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두 상가가 이미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 운영되어 그 중 일부만 분리 양도하는 것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하나의 건물에서 구분 등기된 인접 상가 두 개를 분양받아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상가의 벽을 철거하여 임차인 1인에게 임대하던 중 임차인의 변경 없이 하나의 상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사업양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하나의 건물에서 구분 등기된 인접 상가 두 개를 분양받아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상가의 벽을 철거하여 임차인 1인에게 임대하던 중 임차인의 변경 없이 하나의 상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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