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221 (2011.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21
- 회신일
- 2011. 10. 7.
- 소관
- 국세청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법인이 부산-김해 경전철 건설과 관련한 교각보호공사·전력증설·조경공사 등 부대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사안이다. 국세청은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시 도시철도 개념에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고, 그 용역 범위에는 신규 건설뿐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다만 개별 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요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법인으로서 부산 -김해간 경량전철 건설과 관련하여 주무관청과 (2001.12.13) 실시협약을 체결 하고 공동수급체(◇◇(주), (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며, 준공을 앞두고 있음
- 경전철 노선 중 낙동강 횡단구간에 있는 교량에 대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낙동강 횡단교량에 대한 교각보호공 설치를 요청받아 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와 별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교각보호공사를 시행하려 하고 있음
- 또한 경전철 차량기기 울타리 및 출입구 등을 보강하는 공사와 당 노선이 지나가는 김해공항의 추가 조경공사 및 소음, 학습권 등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를 공동수급체와 별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려 하고 있음
- 실시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부속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역사별 전력량의 부족으로 역사에 설치된 전력용량을 증설하는 공사를 공동수급체가 아닌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려 하고 있음
2. 쟁점
상기 공사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후발급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도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PF궤도회로 중계변압기 등의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도시철도 신호·열차제어설비 개량·증설용역이 건설업이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선박펀드 연불판매로 공급한 경찰 작전용 경비정, 방산업체 직접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경추보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장애인용 영세율 보장구 중 보조기는 팔·다리·척추·골반보조기만 해당, 경추보조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