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주식등의 경정청구
서면-2015-상속증여-22645 (2015.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상속증여-22645
- 회신일
- 2015. 2. 17.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해 30% 할증평가한 주식을,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상속인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일괄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가 쟁점이다.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는 이러한 일괄매각을 경정청구 인정사유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정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상증법 제79조 경정청구특례에 근거해 매각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할증평가분에 대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식을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4.4.19. 박씨B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상속인은 7명)
- 상속재산 중 할증평가 대상 대주주 보유주식이 있어 상속세 신고 당시 30% 할증 평가하여 신고
- 상속개시일 현재 특수관계자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음
성 명
본인과의 관계
지분율(%)
박씨A
본인
40.18
박씨B
형
19.22
정씨
배우자
0.19
이씨
형의 배우자
0.19
박씨A-1
큰아들
0.62
김씨
회사임원
0.36
합 계
60.76
O 질의내용
- 기존 상속세 신고 당시 할증 평가하여 신고한 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신고 이후 실제 매도한 가액으로 경정청 구하고자 함
- 이 경우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매각하여야 하는 주식 범위’와 ‘일괄매각’의 의미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중간 생략)
③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2.12.30, 2005.8.5, 2009.2.4, 2010.2.18, 2013.2.15>
1. 제7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중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13.2.15>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459, 2001.11.15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당해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이 아닌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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