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도시철도 시설물의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2312 (2008.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312
- 회신일
- 2008. 7. 2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지방공기업이 기존 도시철도 시설물(차량기지 등)의 성능개선·개량을 위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의 정의가 아니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며, 그 범위에는 신규 도시철도의 건설뿐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포함된다. 따라서 기존 도시철도 시설물의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세부 판단은 기존 회신 재부가-867호(2007.12.20)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기존 도시철도 시설물의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 질의회신된 재부가-867호(2007. 12. 20)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공사로서 도시철도 5~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지방 공기업임.
질문)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차량기지 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5. 7. 13. ; 부산교통공단법 부칙)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사업시행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부가-867 (2007.12.20)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판단하며,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신규 도시철도의 건설 외에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ㆍ증설을 포함함
【질의】
(질의배경)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에서 정한 “도시철도건설” 용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도시철도법」에서 정의한 “도시철도건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영세율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건설” 용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이번에 개정된 도시철도법 제3조 에서 정의하는 “도시철도건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위 1항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상 용어의 적용이 불가하다면) 관련 통칙 및 예규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할 경우 , 기존에 없던 도시철도시설 물의 건설(신설)만 영세율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존 도시철도 시설물의 개량 또는 증설의 경우에도 영세율에 해당되는지.
【회신】
1. (질의1)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의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 제5호 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의하지 않으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2. (질의2)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 도시철도법 제3조 · 철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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