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반입조건부가 아닌 위탁가공무역 및 외국현지에서의 중계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대상 여부

서면3팀-1384 (2005.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384
회신일
2005.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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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인쇄기를 해외 전시회에 출품 후 현지에서 판매(외국인도수출)한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이나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때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해당 영세율 규정의 적용시기는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요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스크린 인쇄기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05년 04월 독일에서 열린 기계류 전시회에 스크린 인쇄기 6대를 출품하였음. 반출할 때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란에 ‘전시회출품 후 재반출물품’ 코드로 하고 금액은 0으로 표기함. 전시회 중 2대를 판매한 바, 판매대금은 현지에서 유로화로 받고 1대는 통장에 입금됨. 그리고 나머지 4대는 06월 30일 전시회를 끝내고 국내로 반입 중에 있음. 이 경우 신고할 영세율 과세표준 계산과 공급시기 및 영세율 첨부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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