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592 (2010.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92
회신일
2010.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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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도시철도공사에 CCTV 등을 설치하는 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자체 조례로 도시철도 건설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관련법령

도시철도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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