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592 (2010.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92
회신일
2010.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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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도시철도공사에 CCTV 등을 설치하는 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자체 조례로 도시철도 건설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관련법령】

도시철도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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