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 (2006. 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
회신일
2006. 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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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본점과 별도 관리하는 지점사업장의 모든 자산·부채(권리·의무 포함)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포괄 사업양수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따라서 지점사업장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 사업자가 본점사업장과 지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지점사업장의 모든 자산, 부채(권리, 의무 포함)전체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포괄 사업 양수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가. 관련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

○ 부가46410-4011, 1999.09.30.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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