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차 기간중에 지출하는 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 지 여부

서면2팀-1659 (2006.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659
회신일
2006.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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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과 동시에 잔금지급 전까지 목적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후 잔금지급 시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기간 중 지출한 대수선 공사비를 매수자의 취득 예정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지 임차인 지위의 선급임대료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지출이 장래 취득할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성격이므로 임차료가 아니라 취득할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매매계약과 동시에 잔금지급 전까지 임차하여 사용한 후 잔금지급시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기간중에 지출하는 공사비는 취득할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서면2팀-2443, 2004.11.25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A법인이라고 한다)이 본사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5.10.04. 부동산 펀드(이하 B법인이라고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법인의 존속기간이 2010년 10월까지(부동산 투자회사는 취득 후 5년 이내에는 양도할 수 없음)인 관계로 잔금청산과 부동산 등기는 2010.11.01.로 하되 그때까지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고 건물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건물 노후로 2006.04월부터 대수선 공사를 한 후 입주하고자 함.

[질의]

상기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대수선 공사비를 매수자의 장래 취득하게 될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자격에서 지불하는 선급임대료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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