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임차 기간중에 지출하는 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 지 여부

서면2팀-1659 (2006.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659
회신일
2006.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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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과 동시에 잔금지급 전까지 목적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후 잔금지급 시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기간 중 지출한 대수선 공사비를 매수자의 취득 예정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지 임차인 지위의 선급임대료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지출이 장래 취득할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성격이므로 임차료가 아니라 취득할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매매계약과 동시에 잔금지급 전까지 임차하여 사용한 후 잔금지급시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기간중에 지출하는 공사비는 취득할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서면2팀-2443, 2004.11.25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A법인이라고 한다)이 본사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5.10.04. 부동산 펀드(이하 B법인이라고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법인의 존속기간이 2010년 10월까지(부동산 투자회사는 취득 후 5년 이내에는 양도할 수 없음)인 관계로 잔금청산과 부동산 등기는 2010.11.01.로 하되 그때까지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고 건물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건물 노후로 2006.04월부터 대수선 공사를 한 후 입주하고자 함.

[질의]

상기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대수선 공사비를 매수자의 장래 취득하게 될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자격에서 지불하는 선급임대료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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