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재소비46015-246 (2003. 8.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246
- 회신일
- 2003. 8. 9.
- 소관
- 국세청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 질 의 ]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은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장기에 걸쳐 직접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수익의 인식시점(매출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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