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재소비46015-246 (2003.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246
회신일
2003. 8. 9.
소관
국세청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 질 의 ]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은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장기에 걸쳐 직접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수익의 인식시점(매출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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