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여부

서면2팀-2458 (2004. 1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458
회신일
2004. 1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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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농업금융채권은 농협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예금 유사 성격의 자금이므로, 은행이 예금·적금 등으로 받아들이는 수신자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해당 채권은 수신자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차입금에서 제외된다.

【요지】

농협중앙회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에 의하여 발생한 농업금융재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한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수신자금에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에 의하여 발생한 농업금융채권이 해당하는지 여부.

나. 농협법, 은행법 관련규정 및 관련 유권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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