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여부

서면2팀-2458 (2004. 1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458
회신일
2004. 1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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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농업금융채권은 농협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예금 유사 성격의 자금이므로, 은행이 예금·적금 등으로 받아들이는 수신자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해당 채권은 수신자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차입금에서 제외된다.

요지

농협중앙회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에 의하여 발생한 농업금융재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한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수신자금에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에 의하여 발생한 농업금융채권이 해당하는지 여부.

나. 농협법, 은행법 관련규정 및 관련 유권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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