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1497 (2011.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97
- 회신일
- 2011. 11. 30.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공급 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공사 해지·선수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쟁점이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다툼이 있어 소송 중인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가 그 사유 발생일이 된다. 따라서 선수금을 먼저 반환했더라도 판결로 공급가액 감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0.4.22 경상북도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6.15일 선수금 20억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2011.1.7일 경상북도는 공사를 해지하고 선수금 반납요청 공문을 2011.1.10일 당사로 보냈으나, 당사는 그 간 진행된 공사비 문제로 2011.3.10일부터 현재까지 광주지방법원에 법적조치(공사해지 무효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중임
- 한편 당사는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1.10.20일 우선 선수금 20억을 경상북도에 반납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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