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이 공급하는 농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4238[부가가치세과-1991] (2016.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4238[부가가치세과-1991]
- 회신일
- 2016. 9. 29.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으로 농·축협으로부터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협 등 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영세율 대상에 포함한다. 따라서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농민에게 공급할 목적이라면 그 전(前) 단계인 농·축협→지방자치단체 매입거래에 대해서도 조특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매입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농·축협으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우리 면에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비료를 직접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농․축협으로부터 비료를 직접 구입하여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민에게 공급할 경우 농․축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영세율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1612, 2010.12.06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제5호 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민에게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 등이 그 농업용 기자재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조합 등이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1 , 2004.11.08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협(이하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지역농협이 다른 지역농협에 공급하고 그 지역농협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각각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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