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받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1429 (2011. 1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29
- 회신일
- 2011. 11. 1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과세대상 재화를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한 뒤,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그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재화 환입이 발생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다. 국세청은 환입이라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그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받는 자의 변경된(과세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최초 공급 당시가 아닌 환입 시점의 사업자 상태를 반영해 발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요지】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에 해당 재화에 대한 환입이 발생한 경우, 그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받는 자의 변경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였으나,「부가가치세법」개정으로 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에 해당 재화에 대한 환입이 발생한 경우, 그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받는 자의 변경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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