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입 받을 제품을 당초 공급한 사업자가 직접 철거하고 폐기처분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251 (2008. 9.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251
- 회신일
- 2008. 9. 24.
- 소관
- 국세청
건축마감재(바닥재·플라스틱 창호)를 판매한 사업자가 제품 하자 클레임으로 반환받으면서, 재사용·회수가 불가능해 제조공장으로 가져오지 않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현장에서 직접 철거·폐기처분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폐기비용과 책임이 명백히 공급자에게 귀속되고 소유권도 공급자에게 넘어오므로, 실물의 물리적 반입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의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해 사업자는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부(負)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 건축마감재인 바닥재 및 플라스틱 창호를 판매한 후 당해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그 제품을 반환받음에 있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서 직접 철거하고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건축마감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던 중 을 건설사의 건설현장에 건축마감재(바닥재 및 플라스틱 창호)를 판매하였으며, 판매 후 6개월(길게는 1년 이상)이 지난 후 건축마감재(바닥재 및 플라스틱 창호)에 대한 제품 하자의 이유로 을 건설사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됨
- 을 건설사에 판매한 건축마감재(바닥재 및 플라스틱 창호)는 한번 사용이 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회수가 불필요하고 갑 법인의 제조공장으로 가져올 경우에도 어차피 폐기하여야 제품이기 때문에 갑 법인은 제조공장으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클레임이 발생한 현장에서 직접 철거한 후 폐기함
- 이 경우 현장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폐기물 운반비 등 클레임으로 인한 폐기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여 갑 법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내역 및 클레임 관련 증빙 등도 보관하고 있음
- 또한 건축마감재의 클레임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소유권은 내국법인 갑에게 귀속되며, 클레임된 제품에 갈음하여 을 건설사에는 제품코드가 다른 동종제품을 공급함
(질의내용)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질적인 제품 자체의 반품은 없지만 클레임 관련 폐기되는 제품에 대한 비용과 책임이 명백하게 갑 법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경우 실질 반품으로 판단하여 을 건설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간세1265.1-4324, 1979.11.29
사업자가 환입할 재화를 자기의 사업장에 반입한 후 다른 거래 상대자에게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데에 따른 운송 상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 하에 그 재화를 환출할 사업자의 사업장으로부터 자기가 공급할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그 재화를 환출한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그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에게는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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