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닌 사업자가 공급하는 시설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323 (2010.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23
- 회신일
- 2010. 3. 1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이 아니라 환경부 지침에 따라 민간자본 선투자·후회수 방식으로 추진된 폐열 회수사업의 시설 공급에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동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조 방식으로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에 한정 적용된다. 질의 사업은 민투법상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례(부가46015-3893)와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제3호의2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 환경관리센타 폐열(스템) 회수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한 민자사업이 아닌 환경부 “환경시설 효율성 제고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건설기술공모를 통하여 ‘민간자본사업자의 사업비 선 투자 후 투자금 회수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자(계약상대자)와 성과배분계약(준공 후 36개월 동안 투자금을 사업자에게 상환)을 체결하였음
(질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의2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이하생략)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3893, 2000.11.28.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도시철도역사 통로내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민자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통로내 CCTV 설치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PF궤도회로 중계변압기 등의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도시철도 신호·열차제어설비 개량·증설용역이 건설업이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선박펀드 연불판매로 공급한 경찰 작전용 경비정, 방산업체 직접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경추보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장애인용 영세율 보장구 중 보조기는 팔·다리·척추·골반보조기만 해당, 경추보조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계열화사업자에게 사료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계열화사업자 법인은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이어도 위탁·계약사육용 가축사료 영세율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