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이 불충족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 (2005.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
회신일
2005. 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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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였으나 퇴직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뒤 이를 행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요건(2년 이상 근무 후 행사, 퇴직 시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처럼 과세특례요건이 불충족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 행사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o 퇴직 후 3월이 경과하여 이를 행사하는 경우 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 주식매수선택권: 회사의 임직원 또는 기타 외부인이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보상기준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ㆍ약정용역제공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유효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임직원 등이 의무적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기간

ㆍ특례기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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