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3 (2005.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3
- 회신일
- 2005. 8. 3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2년 이상 근무 후 퇴직했으나 퇴직 후 3월이 경과해 행사(행사시점엔 특수관계 소멸)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요건을 충족하면 행사이익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데, 퇴직 후 3월 경과 행사는 제2항 제4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따라서 요건 미충족 시 조특법 제15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3월이 경과하여 행사한 경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에 의하면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에는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를 충족할 경우에는 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3. 따라서 퇴직후 3개원이 경과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시점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용)
- 부여일 : 2001.03.10. - 부여주식수 : 10,000주 - 행사가격 : 5,000원
- 행사기간 : 2004.03.11 - 2007.03.10, - 부여방법 : 차액보상형
- 퇴직일 : 2004.03.25, - 행사일 :2005.8.22, -행사시점 가격 : 10,000원
- 행사이익 : 5,000만원[10,000주×(10,000-5,0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67,2005.01.2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3월이 경과하여 이를 행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소득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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