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재일46014-1409 (2000.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일46014-1409
회신일
2000.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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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및 제114조 제5항의 환산가액 규정은 정부의 결정·경정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납세자가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환산가액으로 대체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은 환산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 신고가 불가능하다.

요지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임

전문

[ 질 의 ]

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문의하고자 함.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확인가능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 의거 환산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 양도가액은 확인가능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 의거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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